인사장이 2019.06.03 17:49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체 인사팀에서 재직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지난 5월 말, 팀원이 퇴사를 희망하여 팀장이 면담 후
퇴사일을 6월 중순 이후로 확정하였으며
해당 팀원에게도 아직 행정적인 처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인력충원으로 새로운 인원을 알아보겠다고
구두로는 정확하게 상호간 퇴사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 뿐만 아니라 해당 임원에게까지 퇴사건에 대해
진행이 된 상태로 행정적 처리만 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
퇴사확정이 된 상태에서 퇴사예정자가 육아휴직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에 대한 구두 협의가 끝났고
해당 인원에 대한 새로운 인원충원을 계획중인 상황에서
육아휴직자 T/O로 재직연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협의된 퇴사건에 대해 회사는 처리가 가능한 지
혹은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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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담당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합의해지 경우 사용자의 응낙표시가 해당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사직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응낙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의 효력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후 철회가 있기 전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근로관계가 이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2구합2338,  선고일자 : 2002-08-08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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