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3월25일에 입사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개월이 되어갑니다)

3월 5일에 합격 소식을 알려주며 최대한 빨리 25일부터 일을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받아 

20일만에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들어왔는데

일을 하다보니 회사 문화랑 저랑도 너무 안맞고 워라밸이 거의 없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적어

제가 생각한 삶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만 두어야겠다는 이야기를 꺼낼때였습니다. 

어차피 마음이 떠난터라 서로 안좋은 모습만 볼듯해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다고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예의상 한달전 통보를 해줘야한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쓸때 수습기간 내에는 언제든 회사도 직원도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구두로 이야기했고

계약서엔 수습기간동안 7일전에 알려주거나 당장 나가고 싶을시 7일에 대한 임금을 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고하니

회사측은 사내 노무사를 통해 그 요청을 한달동안 수리하지 않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처리를 늦추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간다고 하면서 혹시 몰라 이메일로도 보내놓고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한국의 법이 어떤지 몰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

정말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내 7일전에 알려주면 나갈수 있다는 말은 효력이 하나도 없는건가요..? ㅠㅠㅠㅠㅠ

저는 계속 회사에 있어야하는건가요..? 벌써 떠난 사람이라고 회사내에서 딱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네요 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 적어봅니다 ㅠㅠㅠㅠㅠ 꼭 좀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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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6.1을 사직일로 정해 퇴사의사를 사직서에 담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고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며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감급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법상 강행규정은 아닌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기간을 줄이기로 정했다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 7일의 기간을 두고 통보할 경우 퇴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귀하가 생각하는 퇴사일로부터 7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7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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