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 2019.05.08 | 1050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 | 2019.05.07 | 1296 | |
근로계약 |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 2019.05.07 | 1876 | |
근로계약 |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 2019.05.04 | 675 | |
근로계약 | 출자회사 겸직 문의 1 | 2019.05.01 | 274 | |
근로계약 | 퇴직통보후 월차 및 반차 그리고 퇴직금 관련. 1 | 2019.04.29 | 872 | |
근로계약 |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 2019.04.28 | 4283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 2019.04.26 | 5273 | |
근로계약 | 격일제에서 3부제로 변경 시 근로자 동의여부 1 | 2019.04.25 | 141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미명시 1 | 2019.04.24 | 911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3 | 1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어긴 근무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 2019.04.22 | 2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 2019.04.19 | 219 | |
근로계약 |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 2019.04.19 | 1388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가 궁금합니다. | 2019.04.18 | 324 | |
근로계약 |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 2019.04.17 | 493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고민 1 | 2019.04.16 | 3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문의 1 | 2019.04.16 | 71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 2019.04.15 | 655 | |
근로계약 | 퇴직시 서약서 조항 문제여부 1 | 2019.04.12 | 7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과 함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서등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주저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