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락 2019.04.18 21:16

현재 공장 경비, 보안 도급계약으로 근무중인데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은 받았다고 합니다.

몇년전 원청소속이었다가 일부인원 유지후 감단직 도급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청소속때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근무는 12시간씩 주야로 하며, 공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근무지1

    *기본: cctv보기, 순찰, 출퇴근시 사원들 반입반출 물품 주시와 

       회사 입구 도로 차량통제

    *외부업체 입출시 검문검색(일평균 100명이상 반입 반출물품 확인과

       금속탐지 검사, 노트북, USB 검사,  입출 합하면 200명 이상)

    *임원과 고객차량 입출  항시 주시하며 경례와 대응

    *담당사원 부재시 (야간과 휴일, 점심시간) 에는 외부업체 예약 확인,

        공장 버스 예약과 취소, 각종 전화응대등

    *공장 일하는 사원, 외부업체 인원중 다친 사람, 아픈 사람, 

        나 갈때 마다 이상있는 사람 확인하여 문서 보고


근무지2

     *1~2명근무로 일평균 입출입차 400안팎으로 출입예약확인과 신분증 확인, 

       그리고 임의적으로 차량 몇대만 검문검색(내부, 트렁크) 

       앞으론 모든 입출차량 검문검색으로 변경


★★질문

. 1.감시적 근로라 함은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 종사하는 경우이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데

     심신의 피로가 적은 근로라는 것도 너무 포괄적이고

     잠시도 소홀 할수 없는 정신적 긴장 상태의 근로라 함은 과연 모든 근로 중에 

     잠시의 틈도 없는 근로가 몇가지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외부인, 차량의 출입 통제와 검문검색이 경비 보안 일이 것도 같은데, 맞다해도 그게 지정된

     시간만이 아닌 상시 일어나고, 다량이 일어남, 따로 대기시간은 없음)


  2.근무형태 변경(예로 8일근무 2일휴일에서 6일근무 1.5일휴일)과 근무인원변경 (1개조 1명 부족)도

     감단직 승인 다시 받아야하는지, 감단직 승인 받았는지 알수 있는 방법


. 3.애초에 감단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동안의 유급휴일과 추가수당도 신청가능한지와

     변경으로 인해 재승인을 못받았다면 이 또한 가능한지


  4.감단직은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 꼭 정해진게 아니라 안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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