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워니 2019.04.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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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때문에 회사명은 못 적지만 '관공서' 입니다.

노사 합의서(보속합의서)에 보면

"계속 근무합산의 경우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저의 경우는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말(만1년)까지 다니다 군입대-의가사제대후 몇달 쉬다 97년 1월부터 군입대전 다녔던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근무합산에 경우 근무경력인정" 부분을 보면 유사경력(1년)을 인정 받고 싶은데

몇일전 처음에는 계속근무자로 사측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건강보험 납입상에 95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납부내역

이 있어서 그걸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몇일후 갑자기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려고 했더니 95년 당시 재직중일때  사측에서 납부를 안한건지 1년간의 국민연금 납부 확인이 안되는 겁니다. (97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납부 확인이 되었음),

국민연금측에 연락을 하였더니 당시 서류가 없어서 정확하게 가입을 안한 이유는 모르지만 정황상 누락시킨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엔 상용직이었고 본사(같은 상용직이 최소 1명이상)가 있고 제가 있던 산하기관 (회사명을 못 적기에 산하기관으로 적음) 에 저포함 4명(상용직)이 있었는데 

"본사에 있던 상용직 1분은             "??회사 총무과" 란 명칭으로 95년 7월에 국민연금을 가입을 한상태 

산하기관 있는 저희 상용직 4명은   "??회사 총무과" 란 똑같은 명칭으로 97년 1월에 가입이 된것으로 밨을때 국민연금 시행령 92년 개정사항을 근거 "5인이상은 무조건 가입" 에 해당되기때문에 누락이 확실할거 같다는 이야기를 연금공단측에서 해주었습니다.

또한 혹시 몰라서 다른 서류도 준비할려고 연말정산 납입내역을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을 해보니 95년도것은 신고가 안되있어서 확인을 못하였고 96년부터 현제까지는 신고가 되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사경력(1년)을 인정받을려는것은 현제에 급여와 나중에 퇴직을 하였을때 근속1년만큼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기때문에 할려는건데

단순히 회사에서 내부결제를 하기 위해 "의료보험 납입증명서와 국민연금 납입증명서가 나중에 감사받을경우를 위해 필요하다(사측답변) 

그럼 부속합의서에도 없는 증명서와 사측에서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출을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또한 사측에서 

요구하는 국민연금을 95년 당시 왜 납입을 안하였는지 저희4사람보고 증명을 하라는데 그 증명을 요구하는게 저희4명한테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에서 국민연금 누락을 찾다보니 (95년에서 97년 사이 누락부분은 신고하여 납부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담당직원한테 제시할려고 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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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관공서에 근무하시는데 해당 관공서 산하기관 재직 경력을 현 관공서에서 계속근무기간으로 연결하여 경력인정해준다는 취지의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산하기관 재직경력 인정을 시도하였는데해당 기간 재직경력 증명을 위해 현 관공서측에서 요구하는 당시 산하기관 재직자로서 국민연금직장가입자임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는 이야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노사합의서에서 근무 경력 인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노사합의서의 계속 근무합사의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합의는 실제 해당 산하기관에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면 족할 뿐이며 현 사업장에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인 의료보험 납입증명서와 국민연금 납입증명서가 없다 하여 해당 재직기간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합의서에 별도로 산하기관 경력인정을 위해 노사가 합의한 재직기간 증명 자료를 명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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