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초기 입사할 때 사업주와 오전 08:00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근로조건 변동사항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중인데요.
연봉제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연봉제와 월급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제게 실 이득이 있는건지도 궁금해요.
먼저 저는 경리업무를 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직무입니다.
제 월급은 1,950,000원 (급여대장 상 기타수당: 식대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100,000원 포함)
근로계약서는 일단 처음에 합의한대로 오전 08:00~ 오후 05:30 으로 적어놨는데
근로계약서에 기타수당을 구분하지않고 총 월급만 (1,950,000원)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근로시간을 8:00~17:30으로 할 시에
초과된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다고 사업주에서 제기할 시,
근무시간 총9시간 반을 월정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연봉제와 월급제의 문제인데요. 월급제로 들어왔는데 연봉제로 바꿨을 때,
연봉협상 시 사업주가 어떠한 특별한 사유없이 감급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징계받을 사유가 불분명하고
예를 들어, 일이 별로 없어서 바쁘지 않아서 감급한다는 등.
이에 따른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