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오이와플 2019.04.09 10:52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초기 입사할 때 사업주와 오전 08:00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근로조건 변동사항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중인데요.

연봉제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연봉제와 월급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제게 실 이득이 있는건지도 궁금해요.


먼저 저는 경리업무를 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직무입니다.

제 월급은 1,950,000원 (급여대장 상 기타수당: 식대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100,000원 포함)

근로계약서는 일단 처음에 합의한대로 오전 08:00~ 오후 05:30 으로 적어놨는데

근로계약서에 기타수당을 구분하지않고 총 월급만 (1,950,000원)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근로시간을 8:00~17:30으로 할 시에

초과된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다고 사업주에서 제기할 시,

근무시간 총9시간 반을 월정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연봉제와 월급제의 문제인데요. 월급제로 들어왔는데 연봉제로 바꿨을 때,

연봉협상 시 사업주가 어떠한 특별한 사유없이 감급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징계받을 사유가 불분명하고

예를 들어, 일이 별로 없어서 바쁘지 않아서 감급한다는 등.

이에 따른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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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봉제는 흔히 포괄임금제와 혼용되는데 포괄임금제란 미리 법정수당을 정하여 실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힘들고, 당사자 동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나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추산하여 별도로 기재하는 방식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감급의 제재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는 징계입니다. 징계의 경우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포괄임금 계약을 통해 미리 약정한 수당은 실 근로가 이에 미달한다고 해도 사전에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근로개선정책과-7771)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한다거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했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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