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먹먹 2019.04.08 17:5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업회생 개시 기간 입니다. 최근 1년 동안 1회(월급)  체불된 상태이며 어려워진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고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대 회생개시 시 에는  직원의 권고사직도 법원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안될수도 있다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질물내용이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체불2개월 될때까지 버티다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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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체불이란 실무적으로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미지급,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지급,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경영의 악화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에 동의하여 이직하는 경우자발적 이직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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