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랑순이 2019.01.10 14:22

 안녕하세요

미용업을 하고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교수님추천으로 다니게된 기업형태의 미용업인데요 제가 수습생으로 들어간상탱이구 수습은 3개월입니다 지금저는 두달째돼었습니다. 백화점에서10시간~10시간30분정도근무를하고있습니다. 쉬는시간1시간 점심시간1시간이구요 제가지금 직원채용이 안돼고있어서 혼자서 근무를하고있고 지금이쉬는날없이10일째입니다. 

급여를 더받을수있나요??

법인기업이라고하였지만 최저수당도 안돼는 급여를 받고있어요 물론 정직원이돼어도 최저임급도안됍니다. 법인인데 왜 최저도 못미치는것인가요

주휴수당도 지급이안됀다던데 받을수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는 인터넷??으로 썼었는데 캡쳐를안했습니다 저에게 실이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염려가 크시겠습니다.

     

    우선 귀하가 112시간 30분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30분을 실근로 시간으로 인정받는 다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1주일에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근로제공하지 않아도 급여를 주는 휴일)이 되면 1일은 무급휴무일(급여지급 없이 쉬는 날)이 됩니다.) 한달이면 실제 근로시간이 227.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18시간씩 월4.34주 월 35시간의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한달로 따지면 54.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의 가산율을 곱하면 27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 실근로시간 227.85시간+ 주휴 35시간+ 연장수당 27시간등 총 월 29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월 2,421,5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으로 이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될 경우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만약 주 6일 근무를 할 경우 약 68.35시간(110.5시간×4.34×1.5)의 특근에 대해 월 57만원 가량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통해 급여액을 입증하시고 최저임금 기준 차액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등 근로기준법은 법인사업장이든 개인사업장이든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 2019.01.15 172
근로계약 근로자 몰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01.15 3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019.01.15 1462
근로계약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2019.01.15 3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2019.01.14 499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05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단순히 고용만 이어가면 경력, 연차, 임금은 새로 시... 2019.01.13 496
근로계약 주5일제 계약직 휴일 변경시 특근수당 2019.01.13 1658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2019.01.13 263
근로계약 사이닝 보너스 환수 관련 1 2019.01.11 2293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0
» 근로계약 서비스직 종사입니다. 1 2019.01.10 118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38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1 2019.01.09 1014
근로계약 이중근로 급여지급 1 2019.01.08 434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3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기관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명시할 수 있나요? 1 2019.01.07 13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