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문 2018.11.09 21:07

17년 4월 12일 입사. 18년 3월 23일 퇴사

17년 4월 10일 경 지인통해(사장님 동의) 4대보험 100% 지원 조건 하에 월급 140만원으로 일 시작하기로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하기 일주일전 4대보험 미가입 확인 (퇴사이유)

17년 7월 12일 사다리 추락사고로 인해 횡돌기 2번 3번 골절. 경추부염좌 판정을 받고 3개월 산재처리

산재처리 할때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처리 하라고 했고 의문을 가졌지만 저에게 일용직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직접 말해주셔서 믿음.

17년 10월 13일 사장의 강요로 치료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출근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으나 본인을 일용직으로 다른회사에 명단을 올림. 월 350만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옴

해당 타 회사에선 일용직이라 고용보험 만 가입(4~7월분).

350만원을 전액 사장님께 다시 송금. 후 140만원을 월급으로 받음.(4~7월달)

10월부터 3월 까지 2~3달 다른업채에 일용직으로 넣어 위와 같이 월급이 들어오면 다시 사장한테 입금하는 식으로 받음

월급 140만원 시작에 3개윌후 150 그리고 최종 170만원 까지 임금 상승

일 9~15시간 주6일(공휴일) 근무. 가끔 새벽출퇴근. 일요일 근무. 추가수당, 주휴수당 지급x

보험료 미납금이 우편으로 왔고 사장님께 전화했지만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 했고 

신고 절차와 종류 방법을 모르겠고 할수있는 모든 신고를 다 하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정말 쓰레기 같은 사용자네요.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19시간에서 15시간 가량 주 6일 근로제공을 했다면 1일 평균 12시간 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12시간×6=72시간이 나옵니다. 안달이면 평균 4.34주 이기 때문에 약 31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0시간을 초과한 3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약 139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연장근로 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70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이 나옵니다.

     

    위의 실근로시간과 주휴그리고 연장근로 가산등을 모두 합하면 417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월 3,140,010원 이상이 월급여액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2017년의 경우 매월 2,697,99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이가 상당한데요.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2017년과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임금과 실지급액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한 공휴일의 경우 근로제공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1 2018.11.16 527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1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76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05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5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2018.11.10 182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등등 1 2018.11.09 803
근로계약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서 합법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8.11.08 791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지 변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8.11.08 4536
근로계약 계약서에 외주 작업물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 2 2018.11.08 1114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43
근로계약 퇴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11.06 217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퇴사 1 2018.11.06 1454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 변경 1 2018.11.05 457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출퇴근시간 변경 (퇴근시간 연기)에 관한 질문 1 2018.11.05 1032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2018.11.02 548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31 294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47
근로계약 1년 계약직(학원강사) 자발적 퇴사하려는데 위약금이 있다 합니다. 2 2018.10.30 3625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