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검수)
“을”은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결과물”을 “갑”에게 납품하여 “갑”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갑”은 “을”이 납품한 해당 “결과물”을 납품 받은 날로 3일 내에 검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기로 한다.
“을”이 납품한 “결과물”이 “갑”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을”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결과물”을 재개발, 보완 또는 수정하여 “갑”에게 재 검수를 요청하고 “갑”은 재 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재 검수 결과를 “을”에게 통지한다.
만약, “을”이 “결과물”을 3차까지 재개발, 보완 또는 수정하였으나, “갑”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동 해지시까지 “을”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위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2차의 검수절차 및 기간에는 본 조 제2항의 재검수의 검수절차 및 기간이 준용된다.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결과물”은 “갑” 또는 “을” 모두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위는 제가 받은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외주자가 작업을 완수 하고도 클라이언트의 검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개발,보안을 3차례를 한 뒤에도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과 작업물을 파기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하며 클라이언트는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부당계약 아닌가요? 회사는 작업자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발주를 했고, 클라이언트는 중간과정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이 작업은 그래픽 작업이란 특성때문에 검수 통과 기준이란 것은 완전히 개인의 주관에 달린 것입니다. 

아직 계약 전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요청 할 생각입니다만 분쟁이 없도록 저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인 것인지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곳에 상담요청 글이 매우 많네요. 상담 창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11.26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해당 계약이 외주화의 외피를 쓴 근로계약인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도급하고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한 실제 도급계약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외주화의 외피를 썼다 하더라도 실제 도급자가 귀하에게 특정 일의 완성을 요구하고 그 일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민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전제는 귀하가 해당 일의 완성에 대해서는 귀하의 재료로 도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당 일의 완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가 정하는 근무지에서 사용자 재료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되어 계약서상 용역비의 반환 규정은 실질적으로 귀하가 수행한 근로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계약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약정에 해당하여 해당 용역비 반환 규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자가 실제 업무의 완성만을 의뢰하였고 해당 업무 수행등에 있어 귀하의 재료로 도급자가 일체의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진성도급으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 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용역비의 반환 조항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도급인이 용역비 반환 조항을 들어 귀하에게 용역비 반환을 요구하기 까지의 검수등의 조치가 무조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검수를 하는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불공정거래가 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ugiadian 2018.12.12 16:32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1 2018.11.16 527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1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76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05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5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2018.11.10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등등 1 2018.11.09 803
근로계약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서 합법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8.11.08 791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지 변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8.11.08 4528
» 근로계약 계약서에 외주 작업물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 2 2018.11.08 1114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43
근로계약 퇴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11.06 217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퇴사 1 2018.11.06 1454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 변경 1 2018.11.05 457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출퇴근시간 변경 (퇴근시간 연기)에 관한 질문 1 2018.11.05 1032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2018.11.02 548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31 294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45
근로계약 1년 계약직(학원강사) 자발적 퇴사하려는데 위약금이 있다 합니다. 2 2018.10.30 3619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