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anK 2018.11.07 18:13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퇴직일 : 2018년 10월 31일 퇴직처리, 실제 근무는 29일까지하고 2일은 잔여휴가 사용 처리
    - 만근시 휴가 1일 발생으로 7개 휴가(3~9월)로 계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10.31까지 근무라도 11.1 휴가 발생이어서 휴가가 하루 없다는데 맞나요?
    - 5월 7일과 22일 그리고 6월 6일과 13일 휴일근무하고 대신 휴가 5일과 휴가비 50만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제품 출시 지연으로 휴가는 가지 못하였고, 추석에 휴가비 50만원 지급하였고, 그것으로 휴가수당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 급여에 1.5배 하여 4일 계산하여도 50만원은 훨씬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2) 오퍼레터 상에는 6개월 만근시 기준 200만원으로 표기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만근시 지급으로 표기하였다며 지급을 거절한 거짓말을 한 상황
    오퍼레터와 근로계약서 상에 만근시 기준 200만원으로 되어있으니, 일할 계산으로 당연하게 생각했고 근로계약서도 사인하였습니다.
    오퍼레터는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인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애매하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잡 오퍼레터

- 기본급 : xxxx만원 (급여+상여)

- 월급여 : xxx만원 / 상여금 : 1,7월 지급(6개월 만근 시 기준, 각 xxx만원)

근로계약서

- 기본연봉 : xxxx만원

- 상여금 : 6개월 만근 시 기준으로 1,7월 각 xxx만원 지급


3) 취업규칙이나 기타 사규는 없었습니다.

4) 회사측에서는 무고한데 이에 대해 노동청 진성서 제출시 무고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통화녹음하였습니다. 무고죄 고발 등의 법적인 불이익이 저에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입사일은 2018.2.19.일을 기준으로 익월 18일 까지 매월 개근시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명절 지급된 휴가비와 무관하게 근로제공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잡오퍼레이터라는 문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지급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월과 7월을 예시하고 6개월 만근시 각 일정액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볼 때 1월을 기준으로 상반기 개근에 대해 7월 지급이후 하반기 개근에 대해 1월 지급을 하는 형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되는 1월과 7월의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개근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이나지급일 당시 재직중이 아니거나, 6개월 개근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로서 지급의무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1 2018.11.16 527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1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76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05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5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2018.11.10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등등 1 2018.11.09 803
근로계약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서 합법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8.11.08 791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지 변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8.11.08 4536
근로계약 계약서에 외주 작업물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 2 2018.11.08 1114
»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43
근로계약 퇴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11.06 217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퇴사 1 2018.11.06 1454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 변경 1 2018.11.05 457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출퇴근시간 변경 (퇴근시간 연기)에 관한 질문 1 2018.11.05 1032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2018.11.02 548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31 294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47
근로계약 1년 계약직(학원강사) 자발적 퇴사하려는데 위약금이 있다 합니다. 2 2018.10.30 3625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