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tuga 2018.09.11 14:28

최초 2년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프로젝트성 사업 완료시점까지 약3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를들어 최초 계약 시 계약서 중 계약 시점(계약서 아래 서명란 위 표기 일자)이 최초 계약시작 시점인 2018. 03. 01.로 표기가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서 중 계약 시점을 근로자와 서명하는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최초 계약시작 시점(2018. 03. 01.)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최초 2년을 계약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기간이라면 추가적으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만큼 근로계약기간의 초일을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일로 잡던지 그렇지 않던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 이후 첫 근로일을 시작일로 잡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 2018.09.18 215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2018.09.17 1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2018.09.17 140
근로계약 사장이 계약서 위반 관련 도움이 필요 합니다. 1 2018.09.12 312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66
»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9.11 733
근로계약 이직 후 한달이내 퇴사시 즉각 퇴사 가능여부 1 2018.09.08 4864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습니다. 1 2018.09.05 352
근로계약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9.04 426
근로계약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 건. 2 2018.09.04 379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4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2018.09.01 342
근로계약 3개월수습기간중 퇴사시 서류작성관련 2018.08.29 1070
근로계약 퇴직일자는 반드시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자보다 빨라야 하나요? 2018.08.29 3742
근로계약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계약후 사직서 제출 여부 1 2018.08.28 17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간 근무시 식사시간 관련 문의 1 2018.08.24 772
근로계약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23 102
근로계약 업무외 노동 강요 (갑질) 1 2018.08.23 53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퇴직금상여금포함여부 1 2018.08.22 3733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 1 2018.08.22 138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