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사자 2018.08.29 06:16

안녕하세요. 금융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새 회사에 채용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다니던 직장에 사직원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 직장에서는 남은 연차휴가를 일부 또는 전체를 소진한 후로 퇴직일자를 잡는 것에 동의해주셔서, 연차보상을 받기보다는 보유 연차휴가를 거의 소진시키고 9월말경으로 퇴직일자를 잡는 것으로 사직원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실제 출근은 8월말까지만 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새 회사에서 입사일자를 반드시 현 직장 퇴직일자와 같은날짜, 또는 그 이후로만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관행적으로 이직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근무일자가 겹치진 않겠지만, 서류상 퇴직일자가 새로운 회사 입사일자보다 뒤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고,  새 회사에도 직원 중에 입사일자가 더 빠른 경우가 없진 않다고도 하셨습니다.

좀더 일찍 입사해주길 바라시는 새 회사의 입장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직전에 일주일 정도만 쉬고 바로 출근해도 되서, 입사일자가 퇴직일자보다 18일 정도 빠른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새 회사의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입사일자~내년말) 중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어떠한 타 영업행위나 타 회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의미가 무조건 퇴직일자가 입사일자보다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현 직장은 8월말에 모든 서류와 PC, 사원출입증 등을 반납하여 다시 출근하지 않을 상황이고, 서류상 퇴사일자만 연차를 소진한 이후의 날짜로 잡은 것인데, 이 부분이 새 회사의 고용계약서 문구에 위배되는 것으로만 해석되는 것인지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면, 기존에 위배하여 입사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은 어찌되는지도 의문스럽구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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