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선풍기 2018.07.21 11:59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를 2개월 전에 했습니다. 업무는 수출/입 경리, 인사 등 관리직에서 하는 일은 거의 다 하고있습니다.

회사 걸래도 빨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죠..

업무량이 너무 많아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싶은데

여기는 대체인력이 없어 퇴사를 하려면 사람을 뽑고 그사람에게 모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입사하고 전임자에게 2주가량 인수인계받았습니다.

새로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를 하고있는데 몇일 안되서 그만두더라구요

결국 저는 퇴사를 하고싶어도 인수인계 때문에 사람을 다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처(ref.) : 노동OK - 퇴사를 하고싶은데 인수인계가 걸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88952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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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1 14:49작성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퇴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한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고,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통고한 달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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