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2018.07.19 16:04

안녕하세요~ 식단에 일하고 있는 여성자가 (사대보험 있음)

1.수술 이내로 병가를 쓰면, 고용자 측에 따로 수술 관련 부담이 있나요?

2.개인적인 병가로 무급이니까 직장건강보험 사용할 수 있죠?

3.마냑 고용자는 병가 너무 긴 이유로 토사 하라고 그래면 퇴사 처리 기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당연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할 수 있고,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병가 관련 1 2018.07.19 313
근로계약 근무시간 계산법과 제 근무시간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19 1832
근로계약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2018.07.19 4841
근로계약 산학지원금 반환 1 2018.07.18 105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6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80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07.17 2164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기준 2018.07.16 6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7.16 302
근로계약 임금이 확정안된 경우 근로계약서 1 2018.07.16 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8.07.16 7200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퇴사 통보... 1 2018.07.14 165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 이후 퇴직시, 교육비용 반납 관련 1 2018.07.13 156
근로계약 공공기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급여 시급제에서 호봉제 전환후 ... 1 2018.07.13 4092
근로계약 건설업 근로계약 1 2018.07.12 1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초근시간 문의드려요 1 2018.07.11 671
근로계약 겸업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회사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 범위 1 2018.07.11 1503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