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에요 2018.07.17 17:53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험과면접을 통해 모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분명 채용때 일요일고지가 전혀없었는데 일요일 근무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일요일근무가 전혀 불가능하니 일요일 근무 안하는 지점으로 옮겨달라했는데 자리가없다는 식으로 퇴사하라는 늬앙스로 말씀하십니다.

채용기준 사전고지없는 일요일근무 위법아닌가요?

전 만약 퇴사시 신고 불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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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꼭 일요일을 휴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평균 1주일에 1일은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려면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 사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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