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볼때는 5인미만 소기업인거는 몰랐구요.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몇일 일하고 관둬도 필요한 절차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수습기간2개월있고 급여는80% 이것도 그냥 적어만 둔거고 실제로는 바로 정규직으로 일한다고하셨고
제가 지금 한달째에요 말씀드리고 그만두려고합니다.
신입이라 제가 다른분께 인수인계할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조항에 2개월전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제 한달차 신입입니다.
이런경우 그만둔다고 얼굴보고 말씀드리고 안나와도 법적 문제가 안생길까요??
예절이런거 말고 문제가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