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사 2018.07.16 11:09

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기적으로 일을 있을때 와서 근로를 합니다.

따라서 월임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고요.. 근로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을 할려고 하는데

1.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할런지요..이경우 임금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금부분은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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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시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업무를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부정기적인 업무라도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 '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본급(시급), 시간외수당,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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