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시 수습기간이 3개월로 계약되였고 2017년 12월 10일 입사하고 2018년 3월 10일까지 3개월 지났는데 계속 연락없다가 수습합격통보는 4월 10 일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3월에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수습기간을 다시 4월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 그러고 만약에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고소하고나 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시 수습기간이 3개월로 계약되였고 2017년 12월 10일 입사하고 2018년 3월 10일까지 3개월 지났는데 계속 연락없다가 수습합격통보는 4월 10 일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3월에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수습기간을 다시 4월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 그러고 만약에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고소하고나 할수도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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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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