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일에 월6회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일수 근무라고 명시되어있고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업무일정에따라서 주6일을 근무하여 업무상 필요및사정에따라 근무일은 변경될수있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주말에는 쉴수가없는건가요?
계약서에 평일로 휴무일을 정하지도 않았고 제가 격주로 일하는걸원해서 월6회휴무가된건데
월6회휴무일은 회사와 제가 합의해서 정하는 휴일이 아닌가요?
주말에 쉴수없다면 계약서에는 보통어떻게 명시가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