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삐수달 2018.04.19 15:36

안녕하세요,


4대보험 이중취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5.31 까지 A직장 근무(실질근무일)

- 2018.06.01부터 B 직장으로 이직


이 때, A직장에서 실질적으로 5월 31일 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가 13개 남았을 경우

B직장에 6월 1일부터 근무를 한다고 해도 남은 13개의 연차를 휴가 처리하고 퇴사일을 6월 21일로 작성해도 되는지

혹은 4대보험 이중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A직장에서 남은 연차를 포기하고 B직장으로 이직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계약직 권유 2 2018.05.03 720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5
근로계약 회사 분리시 연봉계약서 작성 1 2018.05.02 353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임금에 대하 질문합니다 1 2018.05.01 242
근로계약 년차수당 1 2018.05.01 775
근로계약 퇴사했는데... 이번 달 임금과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4.30 9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관련하여 2018.04.30 192
근로계약 사용자의 손해배상 협박 문의 2018.04.26 398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문제 2018.04.26 373
근로계약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및 연봉계약 질문입니다 2018.04.26 372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48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18.04.23 758
근로계약 회사사규 2018.04.23 14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8.04.23 1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용 2018.04.22 220
근로계약 보일러.가스.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선임자.감시단속적근로적용... 2018.04.22 1636
근로계약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2018.04.22 822
근로계약 야간근로 수당 관련 2018.04.20 186
» 근로계약 4대보험 이중취득 2018.04.19 1295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퇴사문제로 인해 몹시 힘듭니다 2018.04.19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