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니즘 2018.04.13 19:08

저는 1년씩 연말에 평가하여 매년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정근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씩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근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정근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한지 8년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연속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또 따른 직원은 최초 3년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연속 근로 3년으로 되어 연속근로 인정이 되어 정근수당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1년계약 누구는 3년 계약으로 정근수당 받고 못받고 차이가 있으니

억울한 심정이네요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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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2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요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귀하가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귀하의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사용자인 해당 공공기관은 귀하에 대하여 1년 단위로 매번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속근로로 근속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거나혹은 1년단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정근수당을 지급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정근수당은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을 차용하며 해당 지급요건은 전년도 근속기간중 정근여부에 따라 근무연수의 일정 비율을 지급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고 귀하의 경우 전년도 일정 기간의 근속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전년도와 올해가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 보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간제법 제4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즉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것입니다.(동법 제 4조의)

     

    그런데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내용이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면 1년 단위로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와 올해 근로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업무가 위의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로 판단되면 1년 단위로 반복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가령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로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상담하고 수급권자에게 필요한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등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귀하의 업무내용이 기간제법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용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적용제외 대상이라면 공공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대응보다는 공공기관이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정근수당을 차별한다는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노동조합에 청원하거나언론이나 국민신문고등에 정근수당의 차별개선을 청원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기간제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귀하는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이이 되었어야 하므로 기간의 정근수당의 미지급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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