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쎄흑염소 2018.01.13 16:40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주말 마감타임에 일을합니다.

저번주에 이틀 일하고 주급을 받은상태고

오늘 출근하는날인데 사장님이 전화로 이번주는 나오지 말고 다음주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 그냥 일을 그만둔다고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 사직서를 제출(혹은 사직의사를 표명)한 뒤 사장이 응낙하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업종의 특성상 1개월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지 않을 듯하며, 만일 귀하가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어보여 불이익이 크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사직의사표명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불쾌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주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 퇴직금/주휴일/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2018.01.29 936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2018.01.28 1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2018.01.26 1040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2018.01.26 25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18.01.26 21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1.25 101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31
근로계약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질의 1 2018.01.22 122
근로계약 오늘 계약해지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18.01.19 5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18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5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16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43
근로계약 1년계약직 1 2018.01.13 246
»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1.13 231
근로계약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2018.01.12 1835
근로계약 삭제 1 2018.01.10 177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28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59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