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직장 2018.01.12 12:26

제가 조금 난감(?)한 사연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작년(2017년)초에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요.
원래 전문연구요원 으로 가려고했었는데, 졸업전이라서 먼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죠
(그리고 졸업후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정이었구요)


그런데 제가 졸업하기전에 퇴사를 했어요(작년 8월까지만 다녔어요)
그런데 8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얘기를 8월 중순에했는데,
그뒤부터 계속 상사(상무님)가 막 피하는거에요. 나중에 얘기하자고하면서,,
그러다가 8월 말일에도 또 도망가듯이 자리를 피해서 말일에 퇴근하고 바로 문자로 남겼어요
'자꾸 얘기안하고 미루고 피해서 다음주부터 출근안하겠다고'


그런데 그다음부터 계속 문자가 오네요 출근하라고.
전 지금 다른 회사로 취업된 상태구요.(근로계약서 쓰고, 보험도 들어가져있고 전문연구요원도 편입된상태구요.)


저희부서에 있던,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2017년도치를 다 수행했고,
다른부서에서 도와달라던 작업도 일단 끝내놨고요. 나름 깔끔하게 퇴사하려고 노력했는데,


문자로, 무단결근이라고 하고있는거라고 하고,
이제는 무슨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것처럼 '모든 책임은 다 너한테 있다'면서 문자를 보내니깐 미치겠네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건아니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직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내 취업규칙이나 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략 한달간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한달을 넘는 장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그 때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만일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등 거부할 경우는 민법 660조에 따라 그 달 이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통 인수인계 미흡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경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아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2018.01.12 1835
근로계약 삭제 1 2018.01.10 177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28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63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7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187
근로계약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2017.12.30 580
근로계약 연차수당,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77
근로계약 고용 승계에 따른 직급 산정 1 2017.12.27 879
근로계약 연봉계약 거부 1 2017.12.27 643
근로계약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2017.12.27 508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2017.12.26 535
근로계약 계약직 해지 통보? 1 2017.12.26 20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2017.12.26 1094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788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198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52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78
근로계약 퇴사 후 주말근무/추가업무/추가인수인계 1 2017.12.18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