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2k 2018.0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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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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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등 연초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기존의 입사지원시그리고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해고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본사)을 관할 하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당 해외법인대표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본사가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면이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1002)되는 만큼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해당 회장이라는 인물이 지게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정액의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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