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어ㅑㅎ;ㄷ 2018.01.05 16:1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2017.10.01일이라는 가정하에  6개월 계약한 인턴 사원의 경우,

 2018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을 갱신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8.1.1  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란으로 놔두고 하는건지 애매하네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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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11일부터 2018년 최저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시 임금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일 뿐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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