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쥐니어 2017.12.30 20:31

안녕하세요.

해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조건등을 이유로 중도퇴사시에 (약 3개월 미만) 항공권 미지급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에 중도퇴사자의 항공권 반환 사항은 없고, 이를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해외복무규정 ( 자체규정) 에는 하기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개월 이하 미만 근무자는 왕복항공권 반환

-6개월 이상 1년미만 근무자는 편도항공권 반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본 사이트를 검색하여 여러 타 질의응답을 확인한 결과, 제가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서로 상반된 답변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똑 부러지는 법은 없다지만, 너무 상반된 의견이라 최근 추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단지 판례일 뿐인지.. 등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하기 두가지 경우에 대한 질의자 분들의 상황은 제 경우와 거의 흡사합니다. )

환수할 수 있다는 의견

- 근로계약 당시 해외왕복 항공료의 지급을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보조할 경우,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근로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할 수 없다는 의견

- 반면, 교육,연수,훈련 목적의 해외파견이 아니라, 직원의 해외 파견 근무의 주된 실질적 내용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이른바, 해외근무)라면, 이러한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에 해당해 재직 기간 의무 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 :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판결 참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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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2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교육훈련이나 해외파견과 관련된 경비환수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른 위약 예정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교육훈련의 경우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때는 상환이 가능하되(위약 예정으로 볼 수 없음), 실제 해외파견근로인 경우(근로제공을 통한 훈련 포함) 위약 예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판례가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참고로 많이 사용하기에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기 68207-3229, 2000-10-18)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이지 않음(대판 '96.12.20, 95다 52222, 52239 학위연수비 반환·부당이득금 반환). 
       
      이 경우 해외파견연수후 의무복무토록 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동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동 파견연수기간중 지급된 경비중에 소위 기준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임금은 파견연수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상환하여야 할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해외파견연수가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 회사의 연수규정, 근로계약 및 관련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동 파견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파견연수기간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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