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9월에 입사를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고있는 중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170에 식대10만원으로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때 연봉을 기본급,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보전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월환산금액 1,350,460, 포괄연장수당 291,480, 연차수당 55,520, 식대 100,000 보전수당 2,540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사장님이 연차는 따로 필요할때 쓸수있다며 사인을하라해서 별로에 생각 없이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쓸때 마다 눈치를 주고 하여 지금까지 여름휴가 포함 사용한 연차수는 7개 입니다.
이번에 연봉인상 건으로 인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퇴사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고싶다고
하였는데 돈으로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등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너무 억울합니다.
급여안에 연차수당을 쪼개서 넣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노동부에 신고 하고싶은데 이러한 사유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