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 승계 관련 직급 인정 유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국립 대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1. 현 부서 근무 전 고용 특이 사항
- 고용계약주체자: 대학교 총장
- 과거 고용 형태: 무기 계약직(대학 회계직)
- 근속년수: 5년
2. 현 부서 고용 특이 사항
- 고용계약주체자: 부서장(보직 발령된 내부 교원)
-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 근무기간: 11개월 ~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상기와 같이 대학 내 순환직으로 근무 중 대학 내 산학협력단(학교 내 별도 법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학협력촉진법에 의하여 교내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이동 당시 대학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 받고 고용 승계 절차로 이루어져 호봉 또한 경력 인정으로 산정되어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현 취업 규칙 상 직급은 3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 고용 승계 해당자인 거 같은데
며칠 전 부서장과 직속 상사로부터 현 부서에서 일한 근속기간부터 직급 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경력을 모두 인정 받고 급여 또한 경력 산정 호봉제인데 직급은 현 부서 근무 시작부터 인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 취업 규칙 상에는 현 부서 경력만 직급 근속년수로 인정한다는 별도 내용은 없습니다.
직급 산정에 전 부서의 근속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합당한 근거(관련 법 조항, 판례, 기타 등등)를 가지고 부서장과 면담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상담 드리오니 문의에 대한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