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6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약속만으로 또는 서면으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면약정 등 명시적인 방법을 통해 연봉총액 중 퇴직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이고, 1년마다 중간정산을 한다면 약정을 하였다면 인정되지만 그러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년간의 재직기간을 보장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의 종료, 맡은바 업무의 마감 등 사업의 종료가 정해져 있는 경우,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하는 것이 유효하지만, 그러한 제한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록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단위의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설령, 4년간의 재직기간을 정한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4년의 약정은 그 기간내 근로계약에 대해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정한 것에 불과하지, 4년이내의 기간도중에 회사가 절대 해고를 하지 못한다거나 근로자가 도저히 사직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4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회사측에 대해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의 계약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하거나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아마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1번 해설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종업원 70명규모에 전무로 근무 했던  임원입니다
>입사(2001.01.05) 당시 연봉 8,000만원에 퇴직금은 엽봉에 포함된것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기간은 1년)
>계약하고 다음해 3월 사장으로 부터 연봉울 4,800으로하는대신 총4년을 보장 해줄것이라는 말을(계약서 없이)
>듣고 근무하다 2003년 12월 31부로 구조조정으로 3년채 못되어 퇴사 하였습니다
>처음에 연봉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연봉이 포함된것으로 산정한다는 말만 적혀 있을뿐 다른 세부 항목은 전혀 없었고 또 급여 명세표에도 퇴직금 분할이라는 명세는 전혀 없었읍니다
>그리고 전무로 근무 하였지만 말뿐이었지 업무지원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등재도 않되었고
>지분도 갖지 않았습니다 연봉계약서에도 "고용인"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년치의 퇴직금및 계약위반(4년보장)에의한 연봉삭감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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