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중 무급으로 쉰 날이 있게 되면 3개월의 임금총액이 낮아질 것이므로 평균임금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의 기간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내에 지불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함으로서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즉 최종 3개월의 기간중 1개월을 사업주의 승인하에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므로 1개월과 그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무급으로 쉬신 것이므로 0원이 되겠죠.)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의 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60일 또는 61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생산직 직원 중에 한분이 임신 초기로 몸이 안좋아 1개월의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기간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 3개월에 들어서 기간과 그 임금의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병가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