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0:02


안녕하세요. intzne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근 연봉제 임금계약이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퇴직금을 없애거나 퇴직금에 대한 강행규정을 의식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시기에 퇴직금명목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할리 없습니다. 다만,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재직한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로를 마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 등이 필요할 때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방침 등에 따른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위법,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요구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연봉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그 퇴직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뿐, 퇴직함으로서 발생하는 퇴직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후 퇴직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참고> "연봉근로계약제의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효력"

[요지]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

3.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결국 퇴직금을 철폐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물론 이러한 내용의 판례가 처음이고 지방법원의 판례이므로 대법원까지 가면 어떠한 입장으로 정리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연봉제 도입으로 퇴직금을 떼어먹는 사용자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는현시점에서 위 판례는 적정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퇴직금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귀하의 입사일로부터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1년 미만이 되는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므로 연봉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없습니다. 중간정산도 앞으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선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하기전에 이미 발생한 부분만큼을 지급받는 것이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ntzne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반환요청건
>
> 안녕 하십니까?
> 상담의뢰자 김성수 입니다.
>
> 상담내용)
> 연봉계약제로 근무중 계약기간내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아래의 연봉계약내용과 같이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매월 지급 받았으나
> 퇴직시 퇴직월의 급여에서 2002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2003.2.17일부로 퇴직)
> 지급 하였던 퇴직금을 2003년 2월 급여에서 공제한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 받았습니다.
>
> 이런 경우 퇴직금으로 공제된 급여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만약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퇴직금 만큼 연말정산, 퇴직정산서에서 소득세를
> 공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연망정산, 퇴직정산서에는 퇴직금으로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 되었습니다.
> 제 생각으로는 연봉액에는 기본급, 제수당, 월할상여금과 같이 퇴직금도 이러한 항목으로
> 구분하여 지급하였을뿐 퇴직금이라고 볼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때문에 이미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퇴직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 합니다.
>
> 제가 상담 드리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늘 항상 직원이 퇴직시 부당하게 처리 하였기에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 상담 부탁합니다.
> 감사 합니다.
>
> 연봉계약내용
> 1.계 약 자 : 김성수
> 2.주민등록번호 : ******-*******

> 3.계 약 기 간 : 2002.08.01 ~ 2003.03.31
> 4.연봉계약액 49,474,999 ((e)* 12+(f))
> - 기본급(a) 2,200,000
> - 제수당(b) 708,300
> - 퇴직금(c) 297,900
> - 월할상여금(d) 733,300 (기본급 400%/12)
> - 월급여(e) 3,939,500 (a+b+c+d)
> - 연말특별상여(f) 2,200,000 (기본급 100% 기준)
>
> 5.항목별설명
> (참고 : 퇴직금 관련한 내용만 설명 하겠습니다.)
> -퇴직금은 계약기간을 준수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기본급, 시간외수당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별 지급한다.
> -연봉계약기간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며, 휴직,병가등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의 제반기준에 의해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상기외의 기타사항은 회사의 제반기준에 따른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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