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1 18:39

먼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암담합니다.
많은 자문 부탁합니다.


호소장


<호 소 인>

<피호소인>


[ 내 용 ]

본인은 일본 MHI(미쓰비시)에서 발주한 UNLODER CRANE을 울산 신한기계주식회사가 수주하여 포항 ㈜성우산업으로 하청한 것을 본인 이광희와 동인 최상근이 계약금 60,000,000원, 작업기간은 2개월(2000. 10. 9~ 2000. 12. 9)로 계약을 하였으며 성우산업에서는 모든 자재를 2000. 11월 10까지 납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 12. 23일 납기함과 동시에 성우산업에서 제작한 UNLODER CRAENE의 오작과 도면설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노임과 성우산업의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광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노임으로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이 계속 지연됨(성우산업에서 1,2호기 모든 중,대조 자재를 2000. 11월 10일경에 울산 현장 작업장으로 입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호기 자재를 2000. 12월 23일에 현장으로 납기함)에 따라.이에따른 임금이 추가 발생하게 되어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바 작업을 중단하려고 하던 중 2000. 12월 4일자로 현장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자 전원을 철수하려고 하자 신한기계 (부사장 이 종호와 부장 이 태수)가 현장 콘테이너에 와서 '왜 작업을 하지 않느냐?’ 고하여 본인 이광희와 성우산업 차장 배종규와 작업자들이 ‘일을 하면 무엇하나 지금까지의 월급을 받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남은 공사를 하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고 반문하니 신한기계 (부사장 이종호와 부장 이태수)가 ‘임금만은 성우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신한에서 지불을 하겠다’ 고 하기에 작업자들이 다시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현장작업에는 성우산업의 직원인 (차장 배 종규)가 현장에 상주, 숙식을 함께 하면서 모든 작업을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2001. 1월 18일자로 UNLODER CRAENE을 일본으로 보낸 후 신한기계주식회사와 ㈜성우기업의 정산이 진행됨에 따라 본인이 3개월여동안(공사완료후 1월부터 현재까지) 작업자들의 임금을 정산받으려고 하니 서로 1월분 임금을 미루며 금일 4월 28일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월 26일자로 신한기계주식회사에서는 중,대조 조립팀 이광희에게는 노임을 지불할 금액이 없다고 최종통보함과 동시에 성우산업과 정산을 하라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4월 6일자로 작업원 용접사 정경수외 4명이 신한기계주식회사 이태수 부장에게 와서 임금 이야기를 하니 신한기계주식회사에서는 줄 임금이 없고 성우산업에 가서 받으라고 하여 용접사들이 ‘그럼 2000. 12월 4일 현장 콘테이너에 와서 부사장 이 종호와 부장 이태수가 성우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한기계에서 지불하겠다고 한말은 UNLODER CRAENE을 일본의 납기일자를 맞추기 위해 작업자들을 이용하기위해 한 말이 아니냐??’고 묻자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이태수 부장이 시인을 하였습니다. 작업자들은 그 당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UNLODER CRAENE 중,대조 작업은 신한기계주식회사내에서 작업을 하였고 2000. 12월부터는 신한기계주식회사 부사장 이 종호, 직장 박 중남, 기사 김창수, 차장 유종호가 현장관리를 하며 작업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기사 김 창수는 일일 현장인원체크도 하였습니다.

정산이 끝난 지금에 와서는 신한기계는 성우산업에 임금으로 줄 돈이 없다고 하고 / 성우산업은 체불임금을 현장 소장인 본인 이 광희에게로 전감하면서 신한기계에서 정산된 6,000,000원으로 작업자들의 순수 임금인 21,830,000을 정리하라고 하기에 너무도 억울하여 호소를 합니다.

더욱이 본인 이광희는 작업자들과 동거동락을 하는 처지라 임금이 나오지 않기에 본인 이광희의 사비와 본인의 신용카드, 친구들에게 빌린 돈으로 5,000,000원을 만들어 작업자들에게 조금씩 가불을 해 준 상태라 본인의 신용에도 큰 무리가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사에서는 본인에게 모든 것을 뒤집에 쒸우고 있습니다. 본인은 망치질을 하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뒤집에 쒸우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따라서 1월분 임금 21,830,000원을 6,000,000원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이없는 처사임과 동시에 업자로서 부도덕한 일임을 알리며, 위의 임금 금액은 근로자들이 순수 몸으로 때워 작업을 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임금마저 주지않으려고 하는 신한기계주식회사와 성우산업의 어처구니없는 횡포에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기에 호소를 하는바 입니다.

하루하루 벌어먹는 일용근로자로써 모든 업자들이 이런식으로 한다면 산업일용근로자인 저희들은 어떻게 누굴 믿고 일을 하겠으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 이광희 外 10명의 명의로 호소합니다.

##결국에는 성우산업에서 자재가 늦게 납고 되어 생긴 지연임금에도 불구하고 양사 모두 모른다는 식입니다.
성우산업에 가압류 신청을 하라는 어떤 분의 말씀에 찾아가 재정상태를 알아보니 말이 아니라 이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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