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00:10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내부공사와 인터넷망 교체작업등에 따라 답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1)노사간에 관행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지급액수와 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그 지급액수와 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호의성의 금품(보너스)가 아니라 노사간에 지급과 수령이 확정되어진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이라 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이러한 성질의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단지 통보만한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그 미지급사유가 합리화되지 않으며 오직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연차휴가제도(또는 연차수당)와 월차휴가제도(또는 월차수당)은 그 실시방법 등에 대해 각각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실시할 의무만이 있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매수할 수도 없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3. 퇴직금제도는 이미 근로기준법 제34조를 통해 법적으로 그 실시방법과 퇴직금계산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되어진 것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해서는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액 뿐만아니라, 1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와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1/4을 가산하여 계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산정 중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취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유형 코너에 소개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5번 자료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DOWMI>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참고적으로 실제수령하지 못한 이른바 체불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3개월치의 월급여의 합 + 년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1/4)의 계산에 포함됩니다.

4. 임금채권의 시효는 당해 임금의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0.10.30기준으로 3년이전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1997.10.31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미 소멸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시효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rote:
>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 문을 두드립니다.
> 2000년9월30일로 사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1997년말에 imf의 어려움으로 받지 못한 상여금 (100 인지 200%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과 연월차수당,1998년부터 회사에서 임의로 없앤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가 없겠는지요.
> 당시에 어떠한 합의나 서명도 없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리고 1997년말 정리해고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연월차수당 그리고 위로상여금(3개월분)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과 연월차 수당은 관계가 없는지요. 청구는 언제 까지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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