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작성
- 이후 연봉협상에 따라 조정 된 연봉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연봉 삭감은 없었고 대부분 인상이라 크게 문제는 되지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노동점검이라던지 직원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관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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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작성
- 이후 연봉협상에 따라 조정 된 연봉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연봉 삭감은 없었고 대부분 인상이라 크게 문제는 되지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노동점검이라던지 직원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관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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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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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요사항에 대해 미교부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연봉계약서는 법률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1. 일방적인 연봉삭감의 문제나 조정된 연봉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는 사례등이 있는데 연봉삭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단순히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2. 연봉제와 포괄임금제가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연봉제는 1년 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고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지급형태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서 시행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