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 2020.02.18 22:49

*주40시간 근무한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얽힌 일이라서 아래 내용도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내공)은 정부와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2년혹은 3년을 일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내공 가입 조건은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하인 정규직'이며, 초과했을 경우에는 '6개월 휴직 기간'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 회사에 2월에 입사했지만,5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고 유령사원으로 세달을 지냈습니다... 현재 모든 서류상 기록은 5월 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번달에 퇴사하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이 안돼어 사업주에서 퇴직금을 줄수없다합니다.

월급내역있으니 받을수있다고 요구하자, 보험가입 기간을 정정하면 제가 다음회사에서 청내공에 가입할수 없고 또는 6개월을 쉬어야 할텐데 괜찮겠냐며 협박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ㅜ 그리고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줄수없다합니다ㅠ

알아보니 보험이력이 12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휴직기간을 거친후에 다음회사에 입사해야 청내공을 가입할수 있더라고요.

이경우, 제가 다른 곳에서 꼭 청내공을 하겠다는 한, 지금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ㅜ

혹시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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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실제 2월 부터 근로제공한 사실을 임금지급내역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 취득신고 요건인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임금의 역산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소급하여 실제 근로제공한 2월 부터 고용보험 가입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고용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월 부터 5월 전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이를 다툴필요 없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한 급여지급 명세서, 근무기록등을 증거로 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주장하고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이후 귀하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을 정정할 경우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변경될 것이며 이에 따라 청년내일채움 공제 대상 요건이 변동될수는 있을 것입니다.

    4) 퇴직금은 사용자가 꼭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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