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노동청에서 회사로 전화가 갔는지 임금체불 된 것을 이번달까지 일부와 다음달까지 전부를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청 사건담당관님과 면담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첫날이고요.
이경우 회사에서는 보류? 취하? 라는건 해달라고 합니다.
1. 만약 제가 보류나 취하가 있다면 그것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2. 회사에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는 했으나 다음달까지 안줬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3. 다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귀하가 사용자로 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 진정 사건을 취하한 경우 동일한 건으로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정 취지에 맞게 사용자로 부터 기대한 체불 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경우 조건을 달아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피력하시면 됩니다. 가령,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어느 은행 어떤 계좌로 입금하고, 진정인은 사용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진정을 취하한다, 다만 임금지급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이나 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