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시간, 주 5일 근무인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필수 근무인데 3월 1일(삼일절)이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러면 휴일근무 수당으로 쳐줘야하나요?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인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필수 근무인데 3월 1일(삼일절)이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러면 휴일근무 수당으로 쳐줘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 2020.02.21 | 302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 2020.02.20 | 95 | |
임금·퇴직금 |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 2020.02.19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19 | 531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0.02.19 | 17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 2020.02.19 | 350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 2020.02.19 | 2957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 2020.02.19 | 5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 2020.02.18 | 1045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30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 2020.02.18 | 452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33 |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39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5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2.14 | 701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14 | 398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 2020.02.14 | 1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0.02.13 | 136 | |
임금·퇴직금 |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20.02.13 | 149 | |
임금·퇴직금 | 월급야 야간근로자 심야수당 지급 방법 문의 1 | 2020.02.13 | 10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국가 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 등 적용)
따라서 귀하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근로제공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