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ang 2020.02.13 13:35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의를 할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야간 고정근로자(월급제 근로자)에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기본급 만 작성하고 발생하는 야간수당은 별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며 기본급 과 계약된 근로시간 중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같이 명시하는 것이 맞는 지 궁굼합니다.


또한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제 근로계약 체결이후 실 발생한 야간수당 외에 수당은 공제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예시) 실근로시간 22:00 ~ 05:00(00:00 ~ 00:30분 휴게) 주5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명시 예1)

기본급 1,455,618원(8,590원 * (6.5H*6일*4.345주)), 야간수당은 실 발생은 적용하여 별도 지급한다.


근로계약서 명시 예2)

기본급 1,455,618원(8,590원 * (6.5H*6일*4.345주)), 야간수당 606,507원((8590*0.5) * (6.5H*5일*4.345주))을

포함한 월 급여 2,062,125원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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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임금과 근로조건 및 주휴일, 그리고 연차휴가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하는 만큼 야간근로 제공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야간근로가산 수당액 산정 방식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2)다만 매월 야간근로시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실무상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 발생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라고만 원론적으로 기재하고, 매월 임금지급명세서에 해당월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을 산정하여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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