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설모 2019.11.14 17:19

안녕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1.1일 입사하여 2019년12.27일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 지요? 2019년 12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 1일이 발생하지 않고 1년동안 80%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15일을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12월 30일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으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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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1.1~12.31까지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1부터 11.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퇴사 시점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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