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화점 수산코너에서 금년 3월 14일 ~ 10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은 매월 10일 이며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 급여분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곳입니다.
어느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머리에 원형탈모가 생길정도로 직장상사의 갑질로 스트레스성 위염을 달고 지내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 31일부로 퇴직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일날 본사에 연락을 취해 새로운 구인공고를 올렸구요.
월급날은 매월 10일 이기 때문에 11월10일 입금을 기다렸지만 금일 14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2주 뒤에는 노동청에 고발을 할수있다는것을 알고있는데 오늘까지도 입급이 안된다면 내일 노동청에 접수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껄끄럽게 끝맺음된 곳이다보니 일절 엮이고싶지도않아서 사측에 연락하는것 조차 전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월급과 그리고 매달 10일 월급이기때문에 둘쨋달 1일부터 10일까지 일한 10일간의 일급도 일할계산되어 입금 해주는게 맞는것이겠지요?
월급은 세전 250만원이였다가 8월부터 세전 270으로 급여 책정하여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