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랑 2019.11.14 16:49

 안녕하세요.

백화점 수산코너에서 금년 3월 14일 ~ 10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은 매월 10일 이며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 급여분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곳입니다. 

어느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머리에 원형탈모가 생길정도로 직장상사의 갑질로 스트레스성 위염을 달고 지내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 31일부로 퇴직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일날 본사에 연락을 취해 새로운 구인공고를 올렸구요. 

월급날은 매월 10일 이기 때문에 11월10일 입금을 기다렸지만 금일 14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2주 뒤에는 노동청에 고발을 할수있다는것을 알고있는데 오늘까지도 입급이 안된다면 내일 노동청에 접수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껄끄럽게 끝맺음된 곳이다보니 일절 엮이고싶지도않아서 사측에 연락하는것 조차 전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월급과 그리고 매달 10일 월급이기때문에 둘쨋달 1일부터 10일까지 일한 10일간의 일급도 일할계산되어 입금 해주는게 맞는것이겠지요? 


월급은 세전 250만원이였다가 8월부터 세전 270으로 급여 책정하여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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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회사랑 2019.11.15 21:59작성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추가로 .. 퇴직을 구두로 했고 31일 당일날 팀장이 새로인원뽑는다고 본사에연락하여 구인글을 올렸었는데 월급 날이 10일인데 15일인 오늘까지 미지급인걸보면 퇴사 승인을 아직 미루고 구두로 퇴사를 알린지 30일 뒤에 퇴사처리 할수도있는건가요? 이미 금일기준 15일째인데 노동청에 고발해도 되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br>그리고 본사번호또한 114에도 신청이 안되어있고 소재지만 알고있는 터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여쭙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것이 다음달 10일에 월급으로 들어오는 구조인데 전 10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10월달 모두 근무하고 구두퇴사한 경우인데 이또한 중도퇴사인것이 되는건가요? 월급은 일할계산되는 불이익으로 수령받아야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상담소 2019.11.1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와 사용자간 당사자 사이에 미지급 임금등을 기일을 정하여 연장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퇴사후 14일이 지난 11.14일 이후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혐의로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합의해지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의심처럼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거부했다 추후 반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승인한 바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10.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퇴사거부 의사를 표시한바 없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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