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파래기 2019.09.06 09:34

저는 2008년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소건설회사에 근무했습니다.

퇴직시 통상임금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조정수당만을 합한금액에 산축기준(통상임금/200H)*8H*잔여연차일수 로 계산을 하였는데,

저의 월급명세를 보면  기본급 : 3,509,340

                                     연장수당 : 920,820

                                     현장수당 : 350,000

                                     조정수당 : 583,17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 + 조정수당 (3,509,340+583,170)을 합한금액 4,092,510에 계산식을 적용해

1일 지급액을 163,700원이라 주장하는데,

이때까지 근무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률적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현장수당, 조정수당을 동일하게 받아 왔습니다.

연봉계약을 했기때문에 연봉계약금액에 /12개월로 받았기 때문에 항상 지급 금액을 동일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OT, 조정수당을 합하여 월급여, 년간급여 합계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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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0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시급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즉 고정적인 임금(기본급 등)등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봉내역서만으로는 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정 연장수당의 경우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회시번호 : 법무 811-15193,  회시일자 : 1980-06-25)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장수당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확인하셔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현장수당이 소정근로의 댓가로써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고정적이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했을 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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