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밤길 2019.06.25 15:14

제가 18년 7월 2일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일로 부터 +1일이 퇴직날짜라는 얘기를 들어서 19년 6월 30일에 사직서를 쓴다면 1년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7월중순에 퇴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급여정산문제로 6월말일자로 퇴직해 달라고 하네요. 

주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입사일 전일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인가요? 입사일 당일이 1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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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2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했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일+1일이 무조건 퇴사일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귀하의 사직서 제출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면 그 날짜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2018년 7월 2일에 입사하셨고 2019년 6월 말일에 퇴사하신다면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최소한 7월 1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퇴직금/1년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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