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방법 및 경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방법 및 경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교대 근무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9.04.25 | 1517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5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 2019.04.25 | 732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 1 | 2019.04.25 | 36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4 | 625 | |
임금·퇴직금 |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9.04.24 | 445 | |
임금·퇴직금 |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9.04.23 | 3136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 2019.04.23 | 1920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 1 | 2019.04.23 | 581 | |
임금·퇴직금 | 퇴사를 준비중인데 절차, 받아야할 돈이 궁금합니다 1 | 2019.04.23 | 245 | |
임금·퇴직금 |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 2019.04.23 | 473 | |
임금·퇴직금 |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 2019.04.22 | 234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9.04.22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19.04.21 | 342 | |
임금·퇴직금 | 혼합형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 2019.04.20 | 623 | |
임금·퇴직금 | 개인소득신고 금액이 실제 급여와 다를경우!! 1 | 2019.04.20 | 1755 | |
임금·퇴직금 | 인사담당자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1 | 2019.04.20 | 714 | |
임금·퇴직금 |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 2019.04.19 | 417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지급 시 4대보험 공제 1 | 2019.04.19 | 3976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 문의 1 | 2019.04.19 | 4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용자의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