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장인 2019.04.22 11:44

퇴직금 산정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2017년2월부터 2019년2월 말까지 주 3일 청소 하다가

혼자 일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적으로 2~3시간밖에 하지 않는 일을, 시급으로 5시간으로 계산하여 일 한 날수 만큼 계산하여

매달 입금해 드렸었고,2017년도에는 하루 52,500원  2018년도 부터는 하루 57,500원으로 계산하여 드렸었습니다.

평균 한달에 10회~13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소와 같이 돈이 더 필요하다하여 회사에 다른 아르바이트 작업이 있는데, 그일도 같이 하고 싶다하여서

2018년 1월15일 부터 중간 중간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때부터 아르바이트 일이 없으면 중간 중간 빠지고 주 3일 청소 업무만을 해왔습니다.

아르바이트는  2018년 9100원(주휴수당 포함)하여 마찬가지로 계산하여 매달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매월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려 하는데,

아르바이트 부분 2018년1월 15일 부터 2019년 3월15일까지 일한 급여 부분의 퇴직금 90만원가량 과

청소관련 2017년2월~2019년 2월까지 지급한 급여 부분의 퇴직금 160만원 가량을  드리려고 하니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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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하여 통상 근로와 기타 아르바이트 명목의 근로가 이뤄졌다 하다면 사업장의 비용처리 문제로 각각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달리 처리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월 급여액은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19.2월과 1월그리고 2018.12월의 임금 총액에는 통상근로에 대한 월급여액과 아르바이트 명목의 월급여액을 더한 임금액을 월 급여총액으로 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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