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play31 2019.04.20 02:0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 1개월간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제가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업무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업무 과실내용

1. 인사담당자로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데 프로그램 테스트 목적으로 저의 4대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를 상실처리 하였습니다. 처리 후 정상 접수 된 것을 확인하고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취소는 프로그램으로 불가능하고 각 보험사 양식에 맞추어 공문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신청해야하더군요. 처리 작업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저는 상실처리 한 것을 그대로 두고, 재가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여도 4대보험 납부금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업무처리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고 맞지 않는 내용을 신고하였느냐는 것 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죄송하다, 하지만 제가 어떤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단순 프로그램 확인차 진행했고 이것으로 어떤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것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공문서 위조 이며 허위신고라고 협박을 합니다.


2. 또한가지 업무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로 일용직 지급명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3,4분기의 지급명세를 퇴직직전에 확인하여 신고 기일이 지난 후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퇴직금,연차수당,중도연말정산,4대보험 상실신고 등 퇴직 후 20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 정보를 확인하였고 정당한 근무의 댓가는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업무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근로자 본인)

그리고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늦게 신고하였다고 하여서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될까요?

해당 건으로 저는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는 없을 거라 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를 늦게 신고하게 되어 보험료가 추가 고지 될 경우,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저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4대보험 신고 업무는 내부적으로 별도의 보고시스템이 없이 담당자가 전담하여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더이상 회사와 연관되고 싶지 않은데 퇴직금,연차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업무과실을 계속 파서 연락이 오네요.


또 이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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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118조에 따르면 동법 제 15조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있어서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나 그 밖의 종업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실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에 관하여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상실신고를 하였던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 15조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에서 귀하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당 행위를 들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귀하를 고발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 신고 역시 법령이 정한 해당 기간안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 징계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을것이며 근로자에게 상당한 주의를 주었음에도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액에 대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큰 이익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을 지켜보면서 이를 카드로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별도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사용자에 대한 진정을 취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끌어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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