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30~2019.03.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무기간 (1년 3개월)
제가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저희 아르바이트생 특성상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금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동안 8할이상 출근시 연차가 15일 주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모든 달은 60시간 이상 근무 했는데
2018년도 3월 한달은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연차수당이 15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3월 60시간 미만 근무로 인해 2018년도 연차수당은 11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2.30.~2018.12.29.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 2018.12.30.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의 발생의 전제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1주 15시간 이상한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정하고 근로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당 월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 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라서 2019.3.31. 퇴사시점에서 발생한 26일의 연차휴가중 사용한 부분이 없다면 전체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