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왕 2019.01.19 03:58
저는 2015년 11월에 한학원에 입사했습니다. 입사당시는 규모가 큰 학원이라 당연히 퇴직금이 있다 생각하여 퇴직금에 대해 묻지 않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도 3개월 있었 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강의용역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학원 규모가 큰 곳이라 조금 이라도 본인들이 하라는 대로 안하면 난리가 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용역 계약서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않았다. 실제출근 2시30분. 퇴근 10시10분이후로 정해져있습니다.  수업은 수탁자가 다 알아서 했지 위탁자는 관여하지 않았다. 실제는 매우 구체적 업무지시가 있고학생들 교재도 완료되면 관리자들이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근로자성을 없애고 월급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10원도 안올랐어요.) 월급의 91 %를 기본급.9%를 퇴직보수를 한다며 계약서에 싸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작년 11월 퇴사했습니다. 본래 퇴직금 신고를 안하려 했으나 대표가 퇴사후 고의적으로 사람을 괴롭힌 부분이 있어 진정서를 냈습니다. 제 판단으론 대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를 꼭 할듯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표가 1년 넘게 계약서를 쓰지않고있다가 계약 당시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해 월급을 올리지도 않은 상태서 일방적인 계약을 한거에대하여 제월급의 9%가 부당이득금이 될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찾아보니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서류상으로 남긴경운 부당이득금이 될수없다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 무료법률 상담 받을때도 그러더군요. 퇴직보수란거 차체가 사업자가 근로자성을 알고있는거라구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계약서 자체가 위탁자만을 위한것이라들 하시네요. 정말 돈 있으면 다인듯 해서 너무 슬픕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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