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전기세 때문에 일요일 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휴일입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대신 특근처리해준답니다
근대 저희회사에 상주,2교대,4조3교대 셋 근무체제가 있습니다
상주 근무자와 2교대 근무자는 작년이랑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이고 올해부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에 일요일 특근처리해줍니다
4조3교대는 365일 돌아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전에 부터 일요일 일할때도 있고 쉴때도 있어요 근대 일요일 근무시 특근처리를 안해준답니다
한 회사에서 어쩔수 없이 근무 체제가 셋개인데 일요일 특근처리를 누구는 해주고 안해주고 해도 되나요?
교대근무인데 야간 수당은 있으나 교대수당도은 없습니다 교대수당도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1. 일요일 상주와 2교대랑 같이 일요일 근무시 특근처리 되는가?
2. 교대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