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혜진 2019.01.18 13:58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회 및 웨딩홀 사업장이며

초단기간 근로자 즉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1일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김영숙이 1. 15.(화) 9시간 근무, 1.18.(금)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시급 8,350원으로 임금을 정산해서 주간별로 지급했을 때

1월 15일에는 79,330원(8,350*8+8,350*1.5)

1월 18일에는 66,880원(8350*8)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했을 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비연속적 근로) 주휴수당 지급 문의 2019.01.18 560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2019.01.18 1742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83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면서 ... 2019.01.18 6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7 128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자의 급여 2019.01.17 105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관련 문의 2019.01.17 101
임금·퇴직금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2019.01.17 10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일전 퇴직 시 상여금 일할계산 2019.01.17 6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2019.01.17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때문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6 91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후 처리 2019.01.16 33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료를 서로 공편하게 분담하게 공제하는데 실제로는 근로... 2019.01.16 808
임금·퇴직금 4조 3교대의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1.16 385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9.01.16 15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2019.01.16 46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9.01.16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 924 Next
/ 924